설계변경 개선안 하반기 본격 시행
설계변경 개선안 하반기 본격 시행
  • 승인 2004.03.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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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8월까지 관계법령 개정 추진
부패방지위원회가 마련한 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가 오는 8월 말까지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부방위는 특히 관계법령 정비 이후 설계변경 이행실태에 대한 직접 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등 사후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최근 확정한 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안에 대한 추가손질을 마무리하고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대한 제도개선책 착수를 정식으로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종 공표된 개선안에는 설계변경의 사전예방, 변경과정의 투명화, 사후관리 강화 등 부당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전 과정에 대한 부패방지책이 포함됐다.

사전예방책은 ▷설계감리 적용대상 확대 및 활성화 ▷설계변경 평가기준 법제화 ▷계약제 관련 전문 교육과정 신설로 구성됐고 투명한 과정 확보책은 ▷설계변경 보고절차 개선 ▷설계변경시 단가협의기준 마련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 강화로 짜여졌다.

사후 설계변경 방지책으론 ▷설계변경 자료 공개제도 도입 ▷건설공사 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등이 포함됐고 건설공사 사후평가대상 확대안은 제외됐다.

부방위는 이번 개선 권고안과 관련 오는 8월30일까지 재경부 장관, 건교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국가계약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을 개정하도록 시한을 못박았고 국가전문행정연수원장에게 건설교통연수부에 국가계약제도 전문과정을 신설, 운영토록 권고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법령 정비 이후 이행실태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통해 위반업체 및 사안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관계기관에 적극 요구하는 등 사후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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