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실적공사비제도 본격 시행
건설공사 실적공사비제도 본격 시행
  • 승인 2004.03.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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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적용 이달부터 단계적 축소
건설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데 사용됐던 `표준품셈 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실적공사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970년부터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이 공공공사 예산 편성과 공사비 산출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했던 표준품셈을 이달부터 점차 축소하는 대신 실적공사비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공공기관이 앞으로 발주하는 공사부터 당장 실적공사비 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적공사비는 재료비와 인건비, 경비를 포함해 시장에서 형성된 공사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 하에서는 예정가격 산정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 토목공사 등의 거품이 상당부분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품셈의 경우 공사비를 재료비, 인건비, 경비로 구분한 뒤 작업순서별 비용을 일일이 계산해 전체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에 전문 기술자들 조차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교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실적공사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한건설협회가 관리해 온 표준품셈 업무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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