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 수행평가제 본격 도입
책임감리 수행평가제 본격 도입
  • 승인 2004.03.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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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건기법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해 `책임감리수행평가제도'가 도입되고 건설기술자의 기술경력증 불법대여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책임감리수행평가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 통과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책임감리수행평가제도를 도입,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수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감리전문회사에 대해서는 포상 등을 통해 우대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시공업체 등은 반드시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 불성실한 감리로 부실공사를 유발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했다가 적발될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리도록 했다.

건설기술자가 기술경력증을 대여하거나 이를 대여받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현재는 1년이내 업무정지)에 처해지며 학력·경력 등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책임감리수행평가제도가 도입되면 감리업체간의 건전한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감리원의 자격기준도 강화되게 된다"면서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품질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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