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벌점 상향 조정
하도급법 위반 벌점 상향 조정
  • 승인 2004.03.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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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도급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고발됐을 때의 하도급 벌점이 상향·조정된다.
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 발생시점으로 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벌점을 조정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내달 16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을 경우 단순히 시정명령을 받는 것보다 위법성이 큰 점을 감안, 하도급벌점을 2점에서 2.5점으로 상향·조정하고 고발당했을 때의 벌점도 2.5점에서 3점으로 높였다.

개정안은 그러나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경고와 신고 또는 직권 조사시의 경고를 구분해 서면조사시의 벌점을 0.5점으로 낮추는 대신 신고 또는 직권조사시의 벌점은 종전대로 1점을 부과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하도급분쟁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도 0.5점의 하도급 벌점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벌점을 메기지 않기로 했다.

시정권고 1.5점, 시정명령 2점의 하도급벌점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했는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발생시점의 경우 직접지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로 하기로 했다.

또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했지만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원사업자의 대금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다수의 수급사업자 채권이 동시에 경합하는 경우 등으로 정했다.

또한 발주자가 부담하는 직접지급 채무 범위는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으로 하기로 했다.

이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해 발주자가 지급해야 할 대금채무에 비해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많은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개선키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기한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때로 하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직접 지급 의무위반에 대한 일정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직접 지급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의무위반 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을 개선키 위한 것이다.

한편 공정위의 이 같은 법령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하도급법에 위반행위별로 과징금, 영업정지, 벌금 등의 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한다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오히려 하도급벌점제도를 지금처럼 일정 이상 누적점수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벌점이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 법위반에 따른 제재처분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면서 “처벌강화가 능사가 아니며 원·하도급관계가 상호 대립적이거나 차별적이라기보다 상호보완적이라는 측면에서도 이제는 인센티브방식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공정위의 대응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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