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석탄 선적 가능성 있는 러시아 항구 2곳 더 있다
북한석탄 선적 가능성 있는 러시아 항구 2곳 더 있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08.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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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관세청, 직무유기 및 국회증감법 위반 고발 검토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북한 석탄의 상당량이 사할린 지역 항구를 통해 불법 수입된 것과 관련, 관세청으로부터 문제가 된 사할린 소재 항 이외에 인근 2개 항에서도 한국으로 석탄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북한석탄의 선적장소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서부발전도 홀름스크(남동발전수입) 인근 항에서 석탄 수입 추가 확인
- 밀반입된 석탄 발열량은 러시아산 보다 낮아.. 사할린 수입석탄 전수조사필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은 16일 “서부발전과 동서발전이 이번에 북한 석탄을 실은 것으로 밝혀진 홀름스크 항 인근 2개의 항구에서 추가로 석탄을 선적해 왔다”며 “북한 석탄이 사할린을 통해 불법 유입된 것이 확인된 만큼 이 2개 항에서 선적되어 국내로 유입된 석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석탄을 선적한 남동발전은 사할린에서는 홀름스크항과 샤흐초르스크 항을 선적지로 두고 있는데, 이번에 홀름스크 항에서 선적한 석탄이 북한 석탄으로 밝혀졌다.
한편 서부발전은 샤흐초르스크 항, 동서발전은 샤흐초르스크 항과 우글레고르스크 항을 사할린의 주된 석탄 선적지로 두고 있다.
남동발전은 러시아에서 2017년(323만9천톤), 2018년 6월(163만1천톤)에 석탄을 수입했는데, 이때 북한석탄이 유입된 것이다. 서부발전은 2017년(167만4천톤), 2018년 6월(164만4천톤) 석탄을 수입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수입한 석탄이 작년 한 해 수입량과 맞먹어 금년 상반기에 집중 수입 되었다.
동서발전은 러시아에서 2017년(324만4,856톤), 2018년 6월(162만7,266톤) 석탄을 수입했다.
러시아산 무연탄의 발열량은 평균 6400~8000kcal/kg인데 반해, 이번에 적발된 러시아 선적 무연탄의 경우 발열량이 6145kcal/kg으로 북한산이 가지고 있는 평균 열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국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킨 것이 발열량만으로도 입증이 되었다.
따라서 남동발전 외 2곳의 발전사도 사할린 홀름스크항 인근 항에서 석탄 수입을 했기 때문에 무연탄 수입여부 및 발열량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북한산 석탄의 추가 밀반입 여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남동발전이 북한석탄을 선적한 홀름스크항과 샤흐초르스크항, 우글레고르스크항은 거리상으로도 가까운데 북한 석탄이 사할린을 경유해 불법 반입된 만큼 인접한 나머지 2개의 항구에서 선적되어 국내로 수입된 석탄도 전수조사를 통해 북한 석탄여부를 확인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북한이 사할린 지역 항구를 선택한 것은 대북 제재 속에서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 된다”며, “사할린 다른 항에서 선적되어 국내로 들어온 석탄에 대해서도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관세청의 북한석탄 수입제재와 관련하여 사전에 의심정보를 취득하고도 관련 업무를 소홀해하여 국내에 상당량의 북한산 석탄이 반입되었다.
또한 국회에서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는바 『직무유기』 및『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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