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80%이상 동의시 동·단지 단위 추진 가능 / 건교부, 공동주택관리령등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500억원이 지원된다. 또 내년부터 20년이상된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주민의 80%이상이 동의하고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동 또는 단지 단위로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에 리모델링을 제안할 수 있는 대표성이 부여된다.건설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주택관리령 및 관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부터 공포,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 기준이 전체 입주자의 80% 동의를 얻고 시장 등이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동 또는 단지 단위로 추진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리모델링을 제안할 수 있는 대표성이 부여됨으로써, 리모델링 추진이 쉽게 됐다.
그러나 주택의 벽식구조를 개조해 2가구 이상을 한 가구로 통합하거나 가구수를 늘릴 수는 없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 조경시설, 놀이터, 운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용도를 현행 주택건설기준의 50% 범위에서 상호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용도에만 사용토록 규정된 특별수선충당금을 리모델링 목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리모델링 지원을 위해 내년도 국민주택기금에서 500억원을 사용토록 했으며, 노약자 또는 장애인을 위한 계단높이 낮추기 등 경미한 개조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허가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