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건축물 대상 긴급안전점검 실시
경기도, 노후 건축물 대상 긴급안전점검 실시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6.14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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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사항 적발 시 보수 보강 등 법적조치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최근 서울 용산구 노후건축물 붕괴사고로 노후건축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도내 노후 건축물과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는 7일과 8일 양일간 하남과 구리시 등 7개 시에 위치한 건축물과 교량, 붕괴위험 담장 등 17개 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하남시 동부연립 2개동, 구리시 신일연립 4개동, 광명시 서울연립 2개동, 수원시 삼희교, 시흥시 예성그린빌라 담장 등으로 안전진단 결과 안정등급 D 16개소, E 등급 1개소 등 17개 시설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분야의 기둥, 보, 슬래브 등 구조부, 외벽타일, 석재 등 마감재 균열 및 변형 ▷토목분야의 석축, 옹벽 등의 균열 및 변형, 절개지 붕괴, 저지대 침수위험 ▷소방분야의 소화전, 스프링클러, 방화문.피난탈출구 관리실태 등 위험요소 ▷안전관리분야의 안전시설 설치 등 소관부서 및 관리주체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점검은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기동안전검검단 2개반과 각 시별 안전관리 자문단이 함께 진행하게 되며, 위법사항 적발 시 보수 보강 등 법적조치도 내릴 예정이다.

김정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보수나 보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은 안전조치명령을 통보하고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추적관리하겠다”면서 “우기철이 다가오는 만큼 노후건축물 붕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인천광역시는 최근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대상, 정비방향과 개발지침을 제시하게 되며, 내년 11월까지 18개월 간 진행된다.

정비기본계획에는 인천시의 특성과 도시관리 정책을 반영하고 현재와 같은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에서 탈피해 소규모ㆍ점진적 정비방식으로 전환하는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관리방안을 담게 된다.

이를 통해 2030 정비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주거환경관리지표, 주택수급 등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이와 함께 토지이용, 밀도, 교통, 기반시설 등 전체 주거지의 관리를 위한 부문별 방향을 정하고, 주거생활권계획과 연계되는 정비사업의 실행 지침이 마련된다.

내년 말에 정비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생활권계획과 주거지정비지수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이 주도하는 재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되며, 재건축도 생활권계획으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기존의 정비사업에서는 법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지 정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반면, 주거생활권 계획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대체하는 계획으로 신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하지 않고 구역지정의 요건과 구역지정시의 고려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 필요에 따라 자발적인 주거지 정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의 주거환경 정비는 전면 철거와 획일적 아파트 건설로 고착화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보전과 재생 개념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가 조화되는 다양한 주거문화를 담을 수 있는 원칙과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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