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7개 건축사회 과징금 1억3천만원 부과
경북7개 건축사회 과징금 1억3천만원 부과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6.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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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리수주 제한행위 시정명령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가 건축사인 구성사업자의 감리 실적 및 신규가입 여부에 따라 수주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3천 2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상주, 울진ㆍ영덕, 영주ㆍ봉화, 안동, 영양ㆍ청송, 군위ㆍ의성, 예천이다. 이들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는 ‘실적에 따라 구성사업자(건축사)의 감리 수주를 제한’했다.  

▲ 경북도 7개 지역 건축사회별 건축사 현황
▲ 건축사회별 상한 금액 등 설정 내역

건축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감리는 주로 건설공사나 설계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관리하는 활동이다.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는 감리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하고, 수주 실적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구성사업자는 정해진 수 이상의 다른 구성사업자가 상한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감리수주를 못하도록 제한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총 구성사업자수가 20명, 상한금액 2천만원, 회차변경 최대인원이 2명이라 가정하면, 감리수주금액이 2천만원에 도달한 건축사는, 본인을 포함해 18명 이상의 건축사가 2천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감리수주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18명 이상의 건축사의 감리수주금액이 2천만에 도달하면, 상한금액은 4천만원으로 증가(회차변경)돼, 4천만원 한도까지 다시 감리수주가 가능하며, 이런 과정이 매번 반복된다.
 
이런 건축사회의 행위는 구성사업자(건축사)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감리업무)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영양ㆍ청송, 군위ㆍ의성, 예천 등 3개 지역 건축사회는 ‘신규 가입 구성사업자의 감리 업무를 제한’했다.

신규 건축사는 일정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군위ㆍ의성과 예천 지역의 신규 가입 건축사는 1년, 영양ㆍ청송 지역의 신규 가입 건축사는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없었다.
 
이러한 건축사회의 행위도 구성사업자(건축사)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감리업무)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에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과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잠정 총 1억3천2백만원을 부과했다. 

▲ 과징금 총 1억 3천200만원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전문가 단체인 건축사회에서, 각 개별 구성사업자인 건축사 고유의 업무영역인 감리업무까지 간섭해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건축사 개인의 사업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건축사간 경쟁이 활발해져 감리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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