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받침 제작ㆍ설치 공사 입찰담합 제재
교량받침 제작ㆍ설치 공사 입찰담합 제재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4.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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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9천600만원 부과
대우건설 발주 교량받침 제작ㆍ설치공사 입찰담합 적발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발주한 압해-암태 도로건설공사와 관련된 교량받침 제작ㆍ설치공사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간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 가격을 정하고, 공사물량 배분에 합의한 5개사를 적발해 과징금 총 3억 9,600만 원을 부과하고, 3개 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교량받침이란 교량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접점에 위치하면서 교량의 상부에서 발생하는 하중을 하부구조에 전달하는 장치이다.
㈜대우건설이 2013년 6월 14일 발주한 압해-암태(1공구) 교량받침 제작ㆍ설치공사 입찰에서 ▷대경산업㈜, ▷대창이엔지㈜, ▷삼영엠텍㈜, ▷㈜엘엔케이시설물, ▷㈜태명엔지니어링 5개 사업자는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전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 및 수주 이후의 공사물량 배분에 관해 합의했다.
이들은 ㈜엘엔케이시설물을 낙찰 예정사로 정하면서 나머지 4개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보다 높게 투찰하기 위해 투찰금액을 합의했다.
이후 낙찰 예정사의 계약금액(2천367백만원) 중 ▷㈜엘엔케이시설물은 시공 및 관리, ▷대경산업㈜은 기술지원, ▷대창이엔지㈜는 부자재 공급, ▷삼영엠텍㈜은 교량방침 주자재 공급, ▷㈜태명엔지니어링은 기술지원을 각각 분담하고, 관련금액을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예상을 초과함에 따라 증가된 공사비를 피심인들이 분담함으로써 각사의 이익 배분금액이 다소 변경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9천600만 원을 부과하고, 대경산업㈜, 대창이엔지㈜, 삼영엠텍㈜ 등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향후 교량받침 제작ㆍ설치공사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혀다.

▲ 공정위, 교량받침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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