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ㆍ환경계획 통합관리 본격 시행
국토ㆍ환경계획 통합관리 본격 시행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3.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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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 공동훈령’ 시행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앞으로는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 개발축 설정 등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시 자연ㆍ생태,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하는 환경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국토의 개발ㆍ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해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3월 28일(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 부처는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환경 보전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왔으나,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기본법' 제5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부처 공동으로 훈령을 제정하게 됐다.
공동훈령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훈령은 올해 상반기 수립단계에 본격 착수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양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에 반영될 주요 내용을 비롯해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 협업을 통해 도출된 이번 공동 훈령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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