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축사예비시험 9천700여명 원서접수
2018년 건축사예비시험 9천700여명 원서접수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3.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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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비시험 폐지 앞두고 응시자 몰려
4.25일(수) 장소 공고, 5.20일(일) 시험 시행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건축사법 부칙 제5조 및 같은 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올 5월 20일 시행하는 2018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원서접수가 마감됐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8일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원서접수 프로그램을 통해 응시원서를 접수받은 결과, 총 9천726명이 원서를 접수했으며, 이는 지난해 보다 1천877명이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2급 건축사자격소지자가 별도의 시험을 통해 건축사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접수자는 없었다.
‘건축사 예비시험’은 2019년까지만 시행하고 해당년도 말일부로 폐지된다.
2020년부터는 2011년에 개정ㆍ시행된 건축사법 부칙 제5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예비시험 기합격자와 ▷외국건축사 자격(면허) 취득자 또는 ▷5년제 이상 건축학교육을 이수하고 실무수련을 완료한 사람 외에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협회 시험담당자는 “실무수련 학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험생들이 건축사예비시험 경과기한 종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응시하고 있어 접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남아있는 2급 건축사 자격소지자는 대부분이 고령으로 인해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접수가 없는 것 같다”고 예측했다.
한편, 올해 접수자 중 30~40대가 75.33%, 남성 72.91%, 수도권 거주자가 61.36%,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가 59.83%로 파악돼 2019년까지 시행되는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해 2026년까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면면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산출됐다. 학교를 졸업한 후 경력을 충분하게 쌓은 상태에서 건축사예비시험 합격 후 건축사자격시험에 도전하고자 하는 30~40대, 여타 사회분야처럼 건축분야에도 여성진출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은 상황, 인구밀도 및 산업집중화에 따른 높은 수도권 인구거주 비율, 실무수련을 할 수 없는 응시자들이 건축사예비시험에 원서접수한 결과가 그대로 지표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협회는 원서접수 마감 후 시험장소 임차, 응시자 배정 등의 준비업무를 거쳐 4월 25일(수) 시험장소를 공고하며, 공고된 장소에서 5월 20일(일) 오전 10시부터 12시 40분까지 건축사예비시험을 시행하게 된다. 시험시행 및 응시자 주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4월 25일 시험장소 공고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원서접수를 마친 수험생들은 반드시 4월 25일 국토교통부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시험장소 공고문을 숙지하고 본인의 시험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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