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민간참여 활성화 모색
도시재생 뉴딜, 민간참여 활성화 모색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3.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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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전문가 세미나 개최
활성화 지역 기준 및 유형 조정, LH 등 공기업 역할 강화해야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국토교통위, 인천남동을)이 주최하고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와 국토연구원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봉문 목원대 교수와 김현수 단국대 교수가 각각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과 ‘거점중심 도시재생뉴딜의 필요성과 전략’을 발제했다.
최봉문 교수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기준ㆍ유형조정 및 선정지정기준의 변경 ▷도시재생 특구제도 도입 ▷도시재생 인정제도 도입 ▷계획체계 유연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LH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을 했다.
김현수 교수는 ‘거점중심 도시재생뉴딜의 필요성과 전략’을 주제로 도시재생뉴딜에 있어 ▷공기업의 역할 강화와 ▷거점과 특구의 지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황희연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구자훈 한양대 교수, 변창흠 세종대 교수, 이왕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창규 한양대 교수,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 등이 지지정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지방분권의 관점으로 도시재생뉴딜의 접근 ▷계획과 사업실행의 유리 극복 방안 ▷공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의 강화 ▷계획체계의 유연성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자의적 사업 시행 방지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 ▷코레일, 항만공사, 수자원공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 개방 등을 제안하며, 이번 개정이 도시재생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의원은 “도시재생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세미나를 통해,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의 개정사항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논의된 사항을 기반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의 도시한편, 재생특별법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토부 1차관과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과 윤후덕 의원이 참석해 세미나의 개최를 축하하고 도시재생특별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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