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타워크레인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하자
정동영 ‘타워크레인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하자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03.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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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대표발의 ‘블랙박스 설치로 사고 원인 규명’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철도와 선박 등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하고 있어
“죽음의 공포 속에 일하는 건설노동자 생명 보호 위해 사고 발생 원인 정확히 분석해야”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사진>이 타워크레인 블랙박스 설치와 사고 등 발생 시 행정기관이 블랙박스 제출을 요구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타워크레인 블랙박스 설치법’(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동영 의원은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로 1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작년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타워크레인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장비와 부품에 대한 정밀점검과 원청기업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건설노동자 전문교육 확대 등과 함께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며 ‘타워크레인 블랙박스 설치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타워크레인 블랙박스 설치법’이 통과될 경우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의 운행기록과 사고 상황을 영상 등으로 저장하는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만약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거나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타워크레인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는 작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포함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현재 영상기록장치와 충돌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의원은 “교통안전법과 철도안전법, 선박안전법은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철도와 선박 등에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오늘도 전국 각지 건설현장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타워크레인 블랙박스 설치로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작년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유가족을 만난 이후 타워크레인 사고 방지와 전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전문신호수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타워크레인 사고 방지를 위해 꾸준한 관심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왔다.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타워크레인 블랙박스 설치법’은 민주평화당 박지원, 유성엽,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최경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 김중로, 박주현, 오세정, 이찬열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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