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5천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가입
건설근로자 5천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가입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2.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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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3만 2천명 가입, 25억여원 보험금 혜택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가 22일부터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
공제회는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질병 및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해 예측 불가능한 사고위험과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2011년부터 매년 지원중인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2017년까지 7년간 3만 2천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으며 상해사고 및 질병 등으로 1천657명의 건설근로자가 총 25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올해도 공제회가 보험사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특성을 감안해 상해 입ㆍ통원 의료비 및 골절 위로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업무 외 상해 및 암진단 등 일부 질병 항목에 대해도 보장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보장항목은 상해사망(2천만원), 상해입원(5백만원), 상해통원(10만원), 상해처방조제(5만원), 상해입원일당(1만원), 골절진단(70만원), 골절수술(70만원), 질병사망(5백만원), 암진단(2백만원) 등 14가지 항목이고, 보험사 선정 후 구체적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지난해보다 높일 계획이다.
보장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 보장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근무중.근무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보장하며, 보장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체상해보험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고, 2017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이며, 가입 인원 5천명 모집시까지 연중 접수받아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가입신청은 가까운 공제회 지사 또는 전국 15개 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퇴직공제금ㆍ복지 하나로 서비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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