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25.7평의 근거는
국민주택 규모 25.7평의 근거는
  • 문성일 기자
  • 승인 2001.10.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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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근거없이 30여년간 사용, 타당성 여부 연구/기준 정립 필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돼 있는 국민주택 규모는 25.7평이다.
이 규정은 지난 72년 주촉법이 제정되면서부터 30여년간 사용돼 오고 있을 정도로, 현행 주택세제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사회적 통념상 중산층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25.7평을 규정한 근거는 명확치 않다.
학계는 물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나 국민주택 규모이하를 공급하고 있는 주택공사도 이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
알려진 대로라면 국민주택 규모 25.7평의 규정은 주촉법 제정당시의 가구당 평균 구성원수 및 1인당 적정주거면적과 상관이 깊다. 즉 72년 법 제정당시 가구당 평균 구성원은 5명이었으며, 당시 건축전문가나 학계에서는 1인당 적정주거면적을 5평으로 규정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5인가족 기준으로 25평이 적정 면적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당시 도량형 환산상 CGS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문에 '평'단위 사용이 곤란했다. 결국 당시 건설부 주택도시국 주택과는 주촉법을 제정하면서 이를 ㎡로 환산했다. 하지만 이 경우 25평은 82.65㎡가 되기 때문에 이보다 다소 많은 85㎡로 규정했다는 게 정설이다.
그러나 1인당 적정주거면적으로 계산된 5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현재 국민주택 규모가 25.7평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며, 이는 현행 주택관련 세제의 기준이 되는 동시에 국민의 질적인 삶과도 깊은 연관이 크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규정이 제정된 후 30여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연구와 함께 기준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성일 기자 simoon@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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