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시설 비용 지원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시설 비용 지원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2.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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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건설업 클린사업’ 확대한다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추락 재해로부터 건설현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일선기관 담당자와 시설 공급업체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올해 달라지는 사업예산과 사업수행 기준 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지난 8일 개최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38억원 (’17년 200억원 → ’18년 238억원, 2천860개소) 증액돼 약 380개소의 건설현장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700위 이내 건설업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는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 임차와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공사규모별로 ▷3억원 미만 65%, ▷3억원~10억원 미만 60%, ▷10억원~20억원 미만 50% 등 차등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같은 현장 당 최대 2천만원 이내(같은 사업주 당 연간 2개소 이내)이다.
자금지원대상 설비는 ▷시스템비계(수직ㆍ수평재, 가새재, 안전난간, 가설계단,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 일체) ▷안전방망(플라잉넷, 수직보호망, 추락방지망) ▷사다리형 작업발판(현장 당 3개 이내 및 동일 사업주 당 연간 6개 이내) 등이다. 플라잉넷 및 수직보호망은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에 한해 지원한다.
비용지원 신청 및 문의는 각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와 지사를 통해 가능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추락 재해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 유형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조사대상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잠정 464명으로, 전업종 사고사망자수의 절반 이상(56%)을 차지하며, 이중 61% (284명)는 추락(떨어짐)으로 사망했다”며, “건설업 클린사업을 통해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받은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비용지원 기회가 확대된 만큼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소규모 건설현장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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