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로 미세먼지 저감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로 미세먼지 저감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1.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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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 예산 1천억…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

<국내 미세먼지 37% 교통부문 차지>
└ 미세먼지 저감효과 큰 건설기계 저공해화
└ 매연저감장치 설치 및 신형 엔진교체 지원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대중교통무료’ 시책과 함께 ‘노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화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연구원의「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연구결과」(2016)에 따르면, 서울시 미세먼지 자체발생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난방(39%)과 교통부문(자동차, 건설기계) 배출 미세먼지(37%)로 나타났다. 그 뒤를 비산먼지(22%), 생물성연소(2%)가 잇는다.
시는 서울시내 자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37%를 차지하는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1천여억원을 투입, 연말까지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4만163대에 대해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공해화 사업’은 미세먼지 대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지난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한 바 있다.

▪건설기계 저공해화 예산 2배 확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매우 큰 건설기계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교체 등을 지원허기 위해 지원예산을 240억원으로 확대한다. 전년 예산(135억)의 2배에 달한다.
지원 규모도 기존 1천236대에서 매연저감장치 1천149대, 엔진교체 824대 등 1천978대까지 늘린다. 지원금은 차량 규모별 935만원~2천527만원이다.
지원 대상 건설기계는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레미콘(콘크리트 믹서트럭) 레미콘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5개 종이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시와 SH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ㆍ의무화했으며, 올해 1월부터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건설공사장에서 전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2005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해선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3만8천190대의 차량이 대해 지원한다.
시는 교통부문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천108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33만7천835대를 조기폐차했으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조치를 통해 실제 연평균 미세먼지(PM-10)농도를 2005년 58㎍/㎥에서 2017년 환경기준 이하인 44㎍/㎥로 저감하는데 기여 했다. 미세먼지의 연평균 환경기준은 50㎍/㎥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33.7만대의 노후 경유차량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서울의 저공해화 사업에 동참했다”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손잡고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을 실시하는 만큼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께서는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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