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 참가 수수료 너무 많다
공사입찰 참가 수수료 너무 많다
  • 문성일 기자
  • 승인 2001.10.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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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도입취지 벗어나는 행위
업 계 전면폐지 또는 최소범위로 낮춰야
지자체 유지관리 비용 필요, 징수 불가피


공사입찰 참가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1일부터 50억이상 공사에 대한 전자입찰이 전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과다한 입찰참가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당초 전자입찰 도입 취지에 벗어나는 행위라고 업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전자입찰 참가시 징수되는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거나 최소 범위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입찰관련 비용절감을 위해 지난 9월1일부터 공사발주계약에 전자입찰 시행을 추진한 가운데, 대다수 자치단체가 여전히 과다한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광주/울산/충남지역 등의 모든 시/군/구가 일괄적으로 1만원씩의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또 서울시의 경우 구로구와 금천구 등 2개 구청만이 추정가격에 따라 1만~3만원씩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시와 23개 구는 일괄적으로 5천원씩을 입찰참가 수수료로 책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의 경우 도청만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을 뿐, 나머지 시/군은 추정가격에 따라 1만~1만5천원 가량을 징수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연수구/부평구/강화군/옹진군 등 4개 자치단체만이 1만원씩을 받고 있고 나머지 시/군/구의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
아울러 대구/대전 등은 시를 제외한 나머지 구청들이 1만원씩을 징수하고 있으며, 충북/전북/경북/경남 등도 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 역시 1만원씩을 받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는 도가 1만원 나머지 시/군 1만~1만5천원씩을, 제주도는 도가 5천원 나머지 시/군 1만원씩을 각각 징수하고 있다. 또 강원지역은 도는 수수료 징수가 없으나 18개 시/군중 1억원이상일 때 2만원을 받고 있는 홍천군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시/군은 1만원씩을 일괄 징수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이같은 자치단체의 공사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는 단순한 재정확충 차원으로, 특히 본격적인 전자입찰을 앞두고 이같은 수수료 징수 행태가 지속될 경우 장기간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업계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적어도 전자입찰을 집행하는 경우만이라도 입찰참가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실비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지역 모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서울시가 입찰참가 수수료의 원가를 5천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제시한 근거는 '원가분석을 통한 합리적 수수료 책정'이었으나, 이 당시 전자입찰에 대한 고려가 없었음은 물론 오히려 원가감소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업체 관계자도 "전자입찰을 실시할 경우 발주절차가 대폭 간소화됨에도 같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단체들은 전자입찰을 실시할 경우 원가요인이 그만큼 줄어듦은 인정하지만,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회계과 관계자는 "일부 구청이 최대 3만원까지 징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조달수수료를 내는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일정부분의 수수료 징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금천구청 재무과 관계자는 "전자입찰이라도 유지관리비용이 필요하며, 입찰시 신문 등에 공고를 내는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기본적인 수수료 징수는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현재 구의회에서도 업체들의 고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정기의회때 적정한 수준에서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성일 기자 simoon@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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