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타워크레인에 대한 원칙적 사용금지’ 추진된다
‘20년 이상 타워크레인에 대한 원칙적 사용금지’ 추진된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01.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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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타워크레인의 등록에서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관리강화

 

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사진)은 매년 반복되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어제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작년에만 17명의 근로자가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하는 등 최근 타워크레인 작업 중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노후화된 타워크레인 및 부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건설기계 전반의 안전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 20년 이상 타워크레인에 대한 원칙적 사용금지 및 예외적 사용연장 △ 안전관련 중요부품에 대한 내구연한 규정 △ 주요부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 국토부 내 검사기관 평가위원회 설치 △ 부실 검사기관 퇴출 △ 안전검사 총괄기관 지정 등 이다.
박 의원은 “더 이상 건설현장이 사고현장, 참사현장이 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의 등록에서부터 해체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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