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90%에서 80%로 하향 조정
보증한도 6억→5억원으로 축소
보증한도 6억→5억원으로 축소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중도금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 및 보증한도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올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는 대출금액에 대한 보증비율이 당초 90% → 80%로 축소되고, 수도권ㆍ광역시ㆍ세종시의 보증한도는 당초 6억 → 5억원으로 줄어든다.
일반분양은 입주자모집을 일간신문 등에 게시해 공고한 날, 주택조합사업은 착공신고필증에 따른 착공신고일 기준이다. 수도권ㆍ광역시ㆍ세종시 外 기타지역의 보증한도는 현행대로 3억원을 유지한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1월 1일부터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이 현행 90%에서 80%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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