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노태공원사업 담당공무원 징계요구
천안노태공원사업 담당공무원 징계요구
  • 지재호 기자
  • 승인 2018.01.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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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비공개 심사 평가표 유출 ‘지방공무원법’ 위반

 한국건설신문 지재호 기자 = 감사원은 충남 천안시 노태공원사업 관련 담당공무원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해 비공개로 분류된 제안서 심사 평가표를 임의로 알려준 L씨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할 것을 천안시에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천안시가 지난 93년 노태산 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노태산 인근 부지 25만5천581㎡를 공원용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시 예산 부족으로 사업은 20년 넘게 답보상태였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민간개발사업으로 전환 후 지난 2015년 5월 노태공원 개발사업 공모로 4개사가 참여했다. 심사결과는 7월 31일 공식발표키로 했다.

그러나 발표 하루 전 담당공무원은 30일에 I업체 대표에게 핸드폰으로 결과를 알려줬고 점수표를 보여 달라는 I업체 대표에게 비공개 문서를 보여주면서 문제는 시작됐다.

H업체가 높은 점수로 선정이 유력했지만 I업체가 평가항목 중 일부 배점이 오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시는 결국 재평가를 시행했고 그 결과 H업체가 아닌 I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H업체는 불복을 선언하고 그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노태공원사업은 중단된 상태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비공개로 분류한 제안서 심사 평가표를 임의로 알려 준 담당공무원 L씨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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