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사, 과정평가로 취득의 폭 넓혀
조경기사, 과정평가로 취득의 폭 넓혀
  • 지재호 기자
  • 승인 2018.01.02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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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가검정시험 과정 없이 가능
▲ 검정형과 과정형 평가제도 비교

 

 한국건설신문 지재호 기자 = 올해부터 조경기사와 조경기능사, 조경산업기사 자격증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대상을 올해 대폭 확대해 기존 61개에서 111개로 늘렸다. 이중 조경기사와 조경기능사, 조경산업기사 자격증도 포함했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필기와 실시 시험을 치르는 검정형 자격과 달리 일정 교육과 훈련 속에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자격증을 부여 받는 방식이다.
교육 과정에서 교육생과 평가자 간 반응평가 등을 거친 후 합격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암기를 통해 가려지는 검정시험보다는 취득의 폭이 넓은 편이다.

과정형의 응시자격은 해당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누구나 자격이 주어지며 필기시험 및 실무평가 시험을 따로 하지 않는다.
또한 합격기준의 경우 검정형은 평균 60점 이상이면 가능한 반면 과정형은 내‧외부평가 결과를 1:1로 반영해 평균 80점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 제도는 산업현장 일 중심으로 직업교육 훈련과 자격의 유기적 연계 강화로 현장 맞춤형 우수 기술인재 배출을 위해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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