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지재호 기자
  • 승인 2018.01.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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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산림욕장 등 필요시설 설치 허용

 한국건설신문 지재호 기자 = 국토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취지와 부합하는 일부 건축물을 허용하고 구역 내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행위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공원구역 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취지와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토록 했다.

또한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를 허용키로 했다.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점용허가도 정비됐다.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기준을 시행령에 상향규정하고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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