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골재 ‘근절’로 건축물 안전 높인다
불법 골재 ‘근절’로 건축물 안전 높인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12.04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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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1일 본회의 통과


- 골재 선별 · 세척 · 파쇄하려면 규모 상관 없이 지자체에 신고해야
- 품질기준 미달 골재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포항과 경주 지진 이후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 안전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불법골재를 근절할 방안이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골재를 선별·세척·파쇄하려는 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존법은 연간 1천세제곱미터 이상의 골재를 선별, 세척, 파쇄하는 경우에만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고 있었다.
골재 품질관리를 위한 규정이 다소 미흡했던 탓에 시장에서는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불법 골재가 유통, 사용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불법 골재는 일반 골재보다 강도가 약해 건축물의 수명을 단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내진 성능을 낮춰 지진 발생 시 붕괴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최근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국회는 이번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판단 하에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김현아 의원은 “골재는 건축물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초재료로 그 품질 관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불법 골재 유통을 근절해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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