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 이후, 내진성능 확보 기준 점차 강화했지만 기존 건축물은 소급적용 안돼!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비율 50.3% 달해,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 충족 못해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저층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내 저층주택 39만5,668동 중 내진설계 대상은 12만6,116동이였으며 이 중 내진성능 확보가 된 건축물은 1만5,954동으로 전체 대비 1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내진설계대상 8만255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1만270동(12.8%)이였으며 공동주택은 대상건물 4만5,861동 중 5,324동(11.6%)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세대수 기준, 서울시 내 저층주택은 전체주택 283만857호 중 116만821호로 4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기준 가장 많은 저층 주택이 분포한 지역은 은평구였으며 다음으로 송파구, 강서구 순이였다. 이 중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은 총 58만4,368호로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저층주택 유형별로 분류하면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 비율은 단독주택에서 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립주택 69%, 다세대주택 28% 순이였다.
또한 저층주택과 비저층주택(아파트) 거주자의 평균소득을 비교한 결과 저층주택은 평균 218만원인 반면 비저층주택 아파트는 358만원으로 약 100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성능 확보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단독주택의 경우 20~30년 전 건설된 것이 많은데 이때는 내진설계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성능확보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며 “올해 1월부터 민간건축주의 내진성능 확보 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통해 확보율을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윤영일 의원은 “경주지진 이후 관련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 됐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내진성능 확보 수준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이상의 진도가 발생할 것을 대비한 피해예측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며 “1988년 이후 내진성능 확보 기준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기준 강화 이전 건설된 건축물에 대한 소급적용은 건축주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