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사·열차, 초미세먼지 무방비 노출
철도역사·열차, 초미세먼지 무방비 노출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10.20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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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국토부에서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마련해야”


- 초미세먼지(PM2.5) 관리기준은커녕 측정도차 안 해... 공항은 정기적으로 측정
- WHO, 미국, 독일, 대만 등은 초미세먼지 관리기준 두고 관리
- 일반 미세먼지(PM10) 관리기준도 WHO보다 세 배나 높아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염려가 높아진 가운데, 서민이 자주 애용하는 철도역사의 실내공기질 기준 등이 WHO와 미국, 대만 등의 기준에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아예 관리기준조차 없고 정기적인 측정조차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17년 국정감사에서 철도역사와 철도차량 내 낙후된 실내공기질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고, 애초 기준도 잡지 않고 있는 초미세먼지 기준을 세우고 측정할 것을 요구했다.

□ 철도역사, 미세먼지 유지기준 WHO기준보다 3배나 높아, 건강 위협
철도역사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유지기준>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히드, 일산화탄소의 4가지로 1년에 1회 측정하여 관리하고, <권고기준>은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의 5가지로 2년에 1회 측정·관리한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 : 대기 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일컬음. 벤젠, 톨루엔, 아세트알데히드 등)
문제는 이들 중 대개 기준이 WHO기준에 미달이라는 점.
미세먼지 관리기준은 WHO의 1일간 유지기준인 50μg/㎥보다 세 배 높은 150μg/㎥ 이며, 권고기준 중에서도 이산화질소와 라돈, 오존 등이 WHO보다 관대한 기준을 갖고 있다. 또한 미국의 EPA(환경보호청)나 ASHRAE(미국공조냉동공학회) 기준과 비교할 때에도 일산화탄소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이 높다. 특히 우리와 같은 실내공기질 관련 별도 기준을 갖고 있는 대만과 비교했을 때 거의 모든 기준이 관대하게 되어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환경 기준 외에 별도로 더 강화된 기준을 두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공항의 경우에는 국토부 고시인 <공항 환경관리 기준>을 통해 더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150에서 80으로 거의 절반까지 대폭 낮췄고, 나머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히드, 일산화탄소는 원래 기준의 80%까지 기준을 강화하였다.
철도차량(열차)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해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단 두 가지 기준만 있을 뿐이며,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일반철도는 150μg/㎥, 도시철도는 200μg/㎥으로, 대기환경기준에서 <매우 나쁨>으로 판단하는 150μg/㎥ 초과의 범위 내에 들어온다. <매우 나쁜> 공기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실내공기질 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다.

□ 미세먼지보다 더 염려되는 초미세먼지, 철도는 아예 측정조차 안 해

 특히 더욱 요구되는 것은 철도 역사와 차량 내 초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다.
 WHO, 미국, 독일, 대만 등에서는 초미세먼지 관리기준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준 자체가 없는 실정이며 측정에 대한 의무도 없는 상태이다. 국토부는 물론 환경부도 이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반면 교육부의 경우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를 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학교 내 공기질 유지·관리기준 항목에 초미세먼지를 추가하겠다고 공표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유사한 대중 교통시설인 공항의 경우 역시 <공항 환경관리 기준>에서 정기적인 측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참조 :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당초 NO₂/ Rn / TVOC / 석면 / O₃의 5가지였으나, 2018년 1월 1일부터 석면과 O₃가 빠지고 대신 PM2.5와 곰팡이가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임. 그러나 철도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은 (아직) 적용대상에서 빠졌음.)

  이원욱 의원은 “철도역사와 철도차량은 대다수 국민들이 매일 같이 이용하는 필수 중의 필수 시설”이라며, “시급히 실내공기질 기준을 강화하고 초미세먼지 등에 대한 측정 의무화 도입 및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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