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노후역사 32.7%, 갈길 먼 시설개량
30년 이상 노후역사 32.7%, 갈길 먼 시설개량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10.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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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노후역사 및 최대 76.4%에 이르는 노후철도시설 현황 지적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갑)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철도역사 및 시설의 심각한 노후화와 철도공사의 미흡한 투자를 지적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시설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안규백 의원의 의견이다.
안규백 의원실에 따르면, 고속·일반·광역철도 총 645개 가운데 30년 이상 된 역사는 총 211개로 전체의 32.7%에 달한다.
또한 교량(1,286개, 39%), 터널(284개, 36%), 승강장(242개, 20%) 등 노반시설의 상당수가 30년 이상 경과됐고, 내구연한을 경과한 변전설비(내구연한 20년, 노후량 28개, 노후도 21.7%), 정보통신망(10년, 982개, 43.0%), 여객안내설비(8년, 157개, 42.9%), 방호안전설비(8년, 544개, 25.2%), 신호설비(10년, 24,730개, 40.2%) 역시 매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04년(당시 건설교통부) 이래 「철도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자산관리계획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철도역사·차량기지 등 13.9조 원 상당의 철도자산을 운영자산으로 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현재 645개 역사는 국가소유의 역사 311개, 공사소유의 역사 334개로 구분된다.
이 중 30년 이상 경과한 211개 역사는 국가소유 역사가 36개(17.1%), 공사소유 역사가 175개(82.9%)인데, 각 역사의 유지·보수는 관리주체가 담당하게 된다.
안규백 의원실이 30년 이상 경과 노후역사에 대한 최근 5년간 연평균 시설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소유 역사에는 역사 1개당 5억 3천만 원, 공사소유 역사에는 9천만 원이 투입되었다.
투자액수를 비교해 보면,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역사의 경우에는 투자가 매우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안규백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시설투자가 매우 미미하다”고 언급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머리를 맞대고 역사 관리 및 시설투자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안 의원은 2017. 9. 1. 철도시설 개선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안규백 의원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노후역사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서는 이 법의 통과가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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