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학회, 건설정책포럼에서 건설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토목학회, 건설정책포럼에서 건설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10.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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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많은 건설관련 법·제도, 개선필요해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대한토목학회(회장 박영석 명지대 교수)는 19일 오후1시부터 4시까지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제17회 건설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4차산업혁명과 건설인프라 진흥정책'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건설인프라의 방향과 건설기술의 진흥을 위해서 건설기술진흥법을 포함한 건설관련한 제도의 개선책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박영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뷔르크너 회장의 말을 인용하여 "4차산업혁명이 가장 크게 바꿀 분야로 수십년 동안 변화하지 못한 건설산업을 꼽았다"면서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혁신을 방해하는 법제도에 대하 산.한.연.관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첫번째 주제 발표로 나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김창일 팀장은 선진국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혁신의 예와 국내 건설산업의 현황을 비교하고 국내 건설산업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국토교통부에 '건설산업의 혁신'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두번째로 동국대 김상범 교수가 '건설기술진흥법의 합리적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를 발표를 통해 "국내 건설산업은 국가계약법부터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진흥법, 기술사법 등 매우 많은 법들이 얽혀 있어서 매우 복잡하다"면서 "건설기술 진흥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으로 풀어주는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보다는 원칙적으로 풀어주고 예외사항을 법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근본적/총체적 개선을 위해서는 토목학회가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고 토목학회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주제발표가 끝나고 연세대학교 한승헌 교수의 사회로 전문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의 토론자는 토목 업계는 물론 경제학자와 법을 전공한 변호사도 포함되었다.
토론자로는 카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김명수교수, 법무법인 정률의 강형석 변호사가 비 건설 토론자로 참석했고, 건설산업연구원 이영환 본부장, 중앙대학교 김경주 교수, 현대건설 진상화 상무, 삼보기술단 우재철 부장, 비아이티솔루션 이석종 대표, 국토교통부 정채교 기술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카톨릭대학교 김명기 교수는 "1980년대 글로벌시대, 90년대 뉴밀레니엄시대, 현재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지만 지나고 나면 별로 변한 것은 없었다"면서 "건설산업은 여러개의 법이 얽혀 있어서 혁신이 어려운 분야로 보여지며 법제도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진상화 상무는 "면허제도, 시공능력평가제도, 종합건설/전문건설의 업역, 외국인 근로자 문제 등은 해외에는 없는 제도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삼보기술단 우재철 부장은 "엔지니어링 업종의 수익률은 1%정도인데 어떻게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겠냐"면서 "기술혁신의 주체인 엔지니어링 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정률의 강형석 변호사는 "건설 관련 법들의 숫자가 많고 대부분 규제 위주로 4차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융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설관련 통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한승헌 교수는 "몇년 전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건설분야에서도 통합법을 통해 혁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스턴컨설팅 김창일팀장은 "건설산업과 관련된 부처가 워낙 많다보니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이영환 박사는 노후인프라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노후인프라 관련 정책은 서울시가 국토부보다 앞서가고 있다"면서 "내진설계가 안된 학교건물 및 지하철, 노후 정도가 심한 상하수도 시설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노후 지하구조물의 안전과 관련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경주 교수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방향과 관련하여 "선진 기업은 대규모 선투자를 통해서 기술을 개발한 후 발주자들 에게 판매했다"면서 "건설산업은 수주 산업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야한다"고 말했다.
 김창일 팀장은 선진 건설기업의 혁신과 관련하여 "선진 기업들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선투자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했고 그런 투자가 시장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경쟁력을 창출한다"라고 혁신을 위한 선투자와 기술경쟁 위주의 건설산업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아이티솔루션 이석종 대표는 엔지니어의 위상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기술과 기능이 구분되어있지 않고, 엔지니어의 정의도 없다"면서 "공인기술자 등의 명칭으로 기술자격을 단일화 해 의사나 변호사처럼 전문직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이권과 관련 있는 업체 단체가 아닌 학회,노조 등 사람들의 단체와 협의해야 제대로 된 쟁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주 교수는 건진법개정과 관련해서 적정임금이 엔지니어들에게 직접 지급지도록 하는 방안, 건진법의 상당부분 내용을 법이 아닌 계약서 쪽으로 포함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강형석 변호사는 건진법 중 기술자 처벌 조항에 대해서 "재산상의 손해는 형사가 아닌 민사가 맞고, 건진법에 등장하는 '성실하지 않게 수행한 경우' 등의 표현은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범 교수는 "건진법이 없어도 건설산업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를 대표해서 참석한 정채교 기술정책과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모두 인지하고 있고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영환 박사님이 말씀하신 노후 인프라관리 기본법은 현재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으로 한승헌 교수는 "영국의 경우 건설관련 제도는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학회 등 전문가 그룹이 리딩하고 있다"면서 "토목학회가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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