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LH 임·직원 비리 50%는 뇌물수수
김현아 의원, LH 임·직원 비리 50%는 뇌물수수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10.1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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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시공사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돼 하자‧부실시공 양산


· 최근 5년간 뇌물수수 금액만 5억이상, 올해만 11건 발생
· 김현아 의원 “지속되는 하자‧부실시공의 구조적원인부터 해결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임직원 비리와 관련 다수 지적을 받아 2017년을 ‘부정부패사건 제로의 해’로 지정하고 부패척결단을 운영했으나 올 한해 역대 최고로 많은 11명의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임원 및 직원의 비위비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리혐의 임직원은 총 47명, 이 가운데 뇌물수수는 23명(50%)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임직원 뇌물수수 금액은 5억1천만원에 달하고 현재 수사 중인 7인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비리금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LH 현장에 파견된 현장감독관은 시공업체를 상대로 헬스기구, 개인취미생활물품, 티비, 세탁기, 냉장고 등 각종 편의시설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LH 비리와 갑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갑질과 비리는 단순히 공사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고스란히 시공사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하자‧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 이후 올해 6월까지 LH에 접수된 하자민원이 총 55,011건에 달하고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아파트, 물난리가 난 초등학교 등 LH가 발주한 건물 전반에서 부실‧하자시공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LH의 부실‧하자시공의 원인은 아파트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적 원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감리감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사의 경우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상 200억 이상 공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게 주는 ‘책임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LH는 내부 전문 인력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감리제도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하자‧부실시공의 구조적원인부터 해결해 근본적인 현장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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