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건축물 중 내진능력 확보비율은 7.9%에 불과
전체 건축물 중 내진능력 확보비율은 7.9%에 불과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10.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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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공업무, 학교, 노유자시설 내진 확보율 저조
박찬우 의원, “건축물 내진능력 확보율 제고 시급하다”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2016년 9월 경주지진 발생 이후 1년간 정부는 다양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2층 이상 건물까지 확대하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 도입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해왔음에도 아직까지 전체 건축물의 내진능력 확보율은 아직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의원(한·천안 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축물 709만동 중 내진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7.9%인 56만동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동주택의 내진능력 확보비율이 46.6%, 의료시설이 43.3%로 높은 수준인 반면, 단독주택의 내진능력 확보비율은 4.4%로 가장 저조하며, 학교시설은 17.1%, 공공업무시설은 7.1%, 노유자시설은 13.1%로 나타나 내진능력 확보가 주로 중대형 공동주택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상자 23명, 재산상 피해 5,368건(110억 2천만원)을 야기한 작년 경주지진의 경우 피해가 소규모 저층 건축물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대부분이 암반층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지반특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지진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저층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공개하여 내진능력 확보 비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행법 건축법 제48조의3에 따르면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내진설계 의무대상 범위가 2층 이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인 반면, 건축법상 내진능력 공개대상 범위는 16층 이상 바닥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어 내진설계 의무범위와 내진성능정보 관리의무범위가 불일치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찬우 의원은 지난 9월 22일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소규모 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진능력 공개범위를 2층 이상 소규모 저층 건축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찬우 의원은 “경주지진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진 피해에 가장 취약한 소규모 저층 건축물이 내진능력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소규모 저층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의원은 “최근 지진 발생빈도 급증과 함께 국제대교 붕괴사고 등 건설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건설안전 제고를 위해 현재 3개 품목으로 한정된 건설용 강재 품질관리 대상품목을 일본과 같이 건설용 강재 전반으로 확대하여 건설안전 전반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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