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LH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최근 5년간 38,071건
황희 의원, LH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최근 5년간 38,071건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10.0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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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 23,104건(60.7%), 소득초과 11,920건(31.3%), 자산초과 3,047건(8.0%) 순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적격 입주자가 최근 5년간 38,071건이나 적발돼 입주자격을 갖춘 대기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ㆍ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 입주 38,071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입주자격 요건을 재심사하여 유주택, 소득·자산 증가로 입주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해 재계약을 거절하고 있다.
연도별 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는 2013년 2,624건, 2014년 13,077건, 2015년 10,046건, 2016년 8,487건이었고,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3,837건이 적발되었다. 2013년에서 2016년 말까지 최근 3년간 3배가 급증한 것이다.
퇴거사유별로는 주택소유가 23,104건(6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초과 11,920건(31.3%), 자산초과 3,047건(8.0%) 순이었다. 임대주택유형별로는 국민임대가 29,678건으로 전체의 78.0%를 차지하였고, 영구임대 7,458건(19.6%), 공공임대 935건(2.5%) 순이었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부적합 가구 중 일부는 “입주 당시는 무주택자이고 기준소득 범위 이내로 임대주택 입주 적격자로 판정됐으나 입주 이후 매매,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했거나 가구원의 사회진출로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황희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기간이 평균 15개월이나 소요되고 있고, 전세난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부적격 입주자가 생기지 않도록 입주자 관리와 함께 자격요건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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