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능력 공개범위, 소규모 저층 건축물로 확대
내진능력 공개범위, 소규모 저층 건축물로 확대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9.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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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저층 건축물의 내진성능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해야
내진설계 의무범위와 내진성능정보 관리의무 범위 간 불일치 해소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최근 건축물 안전 관련 각종 사고의 빈발과 경주 지진 등으로 건설자재ㆍ부재의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 천안 갑, 사진)은 내진능력 공개범위를 2층 이상 소규모 저층 건축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 제출했다.
현행 건축법 제48조의3에 따르면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바닥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5천368건(110억 2천만원)의 재산피해를 야기한 경주지진 경우, 소규모 저층 건축물에 집중됐으며, 대부분이 암반층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지반특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지진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저층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공개해 내진능력 확보 비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실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 699만동 가운데 단독주택은 417만동으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내진 성능 확보율은 3.4%에 불과해 전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 6.8% 대비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찬우 의원은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내진설계 의무대상 범위가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인 반면, 건축법상 내진능력 공개대상 범위는 16층 이상 바닥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돼 있어 내진설계 의무범위와 내진성능정보 관리의무범위가 불일치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또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인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내진설계 의무범위와 내진성능 정보관리의무 범위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동시에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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