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협력기업 근로자 재해보장보험 지원
서부발전, 협력기업 근로자 재해보장보험 지원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9.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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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위험에서 자유로운 일터 만들기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한국서부발전(이하 서부발전)이 새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일터 구현’을 위해 협력중소기업의 근로자 재해보장보험을 지원한다.
서부발전은 22일 서울 쉐라톤호텔에서 근로자 재해보장보험(근재보험) 지원대상기업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 재해보장보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부발전은 9월부터 근재보험 지원사업을 착수, 1년간 추진하며 보상한도는 가입기준 1인당 2억원, 사고당 5억원으로 기존 산재보험을 초과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해 준다.
서부발전은 이번 협력기업 안전사고 보상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협력기업 근로자의 보호와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등 회사 경영 안정화는 물론 기업의 산업재해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부발전의 근재보험 사업에는 발전소 내 경상정비기업인 영진㈜ 등 19개 협력중소기업이 선정돼 참여하게 됐다. 아울러 기업별 산업재해율 등 지원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지원대상 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고려엔지니어링 안상근 대표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서부발전의 근재보험 지원사업은 동반성장을 위한 것으로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인식과 투자마인드 재정립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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