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할인제도 취지 반영 ‘하이패스 이용차량’만 적용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이달 18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차ㆍ수소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만 내면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18일부터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통행료 할인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차 보급계획,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등 친환경정책 지원을 위한 것이다.
제도 취지를 반영해 전기차와 수소차라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할인을 적용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통행시간 감소에 따라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
전용 단말기는 단말기 판매점, 하이패스센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사거나 등록할 수 있다. 단말기 등록은 인터넷에서 직접 할 수도 있다.
단말기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할인코드가 입력돼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할인이 적용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전용 단말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2만5천원 미만의 저가형 단말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기존 단말기는 일부 기종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이 가능한 기종인지를 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한 후, 가능할 경우 인터넷에서 직접 전기차ㆍ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거나 전국 영업소를 방문해 입력하면 된다.
단말기를 통해 전기ㆍ수소차를 식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하더라도 전기ㆍ수소차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전기ㆍ수소차에 대한 통행료가 할인되는 지자체 유료도로라도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ㆍ수소차는 할인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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