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산건설에 과징금 5억 6천100만원 부과
공정위, 화산건설에 과징금 5억 6천100만원 부과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7.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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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2-4 조경공사 등 12개 수급자에게 15억원 미지급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화산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6천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화산건설㈜은 LH공사로부터 도급받은 ‘빛그린산업단지 조성공사 1-1공구’,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조경공사’에서 12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14억 5천173만원과 지연이자 1천446만원 등 모두 14억 6천61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화산건설㈜는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했으나, 관련 법위반금액의 규모가 크고 법위반 유형이 다양하며 과거 법위반전력이 적지 않아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과징금액은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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