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수도권 무분별한 개발 막는다
이헌승 의원, 수도권 무분별한 개발 막는다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7.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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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수도권정비계획법… 12년 간 여의도 면적의 3배가 공장으로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수도권 총량규제의 산출근거 및 개발허가 통계의 집계‧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6월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총량규제, 개발행위 제한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총량규제 산출근거 ‧ 수도권 개발허가 통계 고시 의무화… 규제 실효성 담보

하지만 지난 12년(2006~2017) 간 정부의 총허용량(35㎦)이 실제 공장개발면적(24㎦)보다 1.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규제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공장만 24㎦ 증가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8.4㎦)의 2.86배 크기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된 개발행위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한 결과가 체계적으로 집계돼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권역별 행위 제한도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헌승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규제의 실효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수도권 총량규제 산출근거 및 개발허가 통계의 집계‧공개가 의무화되면 국민의 감시 속에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자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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