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 의무절감률 패시브하우스 수준(50~60%) 상향
건축물 에너지 의무절감률 패시브하우스 수준(50~60%) 상향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6.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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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올해 12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현행 30~40%에서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50~60%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의 상향 조정(30~40% → 50~6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을 개정ㆍ공포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09년부터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으며,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예고(’16. 11. 18.~12. 8.)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이 수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평균전용면적 70㎡ 초과는 60% 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70㎡ 이하는 55% 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현 30%)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벽체, 창, 문 등의 단열이 강화돼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된다.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 개선= 주택 에너지성능 평가 시 침기율, 냉방설비 등을 고려해 기존요소(난방, 급탕, 조명)와 함께 환기ㆍ냉방도 평가한다. 침기율이란 50Pa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 건물 틈새를 통해 이뤄지는 완전환기횟수이다.
산업부에서 운영하던 고효율조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엘이디(LED) 등 고효율조명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밀도가 추가된다. 시방기준은 설계자가 외단열ㆍ신재생설비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절감효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10점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실제 기후에 맞게 에너지 설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신 기상데이터를 반영해 평가지역을 3개에서 4개로 조정한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연계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상향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건설비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에너지 성능 개선으로 국민 주거비 절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2017년 6월 15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며, 평가프로그램은 7월중 배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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