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별건설기술 심의위원 조경분야 모집
국방부 특별건설기술 심의위원 조경분야 모집
  • 한국건설신문
  • 승인 2017.06.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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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시설본부, 육ㆍ해ㆍ공군본부 발주사업 심의

(사)한국조경학회는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 조경분야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설기술심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육ㆍ해ㆍ공군본부 발주 사업에 대한 기본ㆍ실시설계 심의와 설계ㆍ시공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청자격은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및 국방부의 5급 이상 공무원 ▷건설업무와 관련된 영관급 이상 장교 및 4급 이상 군무원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공공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 ▷그 밖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등이다.
접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9일(금)로 관련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6월 말 심의후 선정위원에 한하여 개인별 통보 및 인터넷 공고될 예정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소정양식) 1부 ▷신원진술서(소정양식) 1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소정양식) 1부 ▷재직증명서(소속 기관장 발급) 1급 등이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설제도기술과 설계심의품질평가담당(02-748-5855)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_라펜트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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