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조경학회는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 조경분야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설기술심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육ㆍ해ㆍ공군본부 발주 사업에 대한 기본ㆍ실시설계 심의와 설계ㆍ시공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청자격은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및 국방부의 5급 이상 공무원 ▷건설업무와 관련된 영관급 이상 장교 및 4급 이상 군무원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공공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 ▷그 밖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등이다.
접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9일(금)로 관련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6월 말 심의후 선정위원에 한하여 개인별 통보 및 인터넷 공고될 예정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소정양식) 1부 ▷신원진술서(소정양식) 1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소정양식) 1부 ▷재직증명서(소속 기관장 발급) 1급 등이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설제도기술과 설계심의품질평가담당(02-748-5855)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_라펜트 신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