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대신 구청장이 ‘공사감리자’ 직접 지정
건축주 대신 구청장이 ‘공사감리자’ 직접 지정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4.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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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부터 ‘공사 감리자 지정제’ 시행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이달부터 서울시 내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사 감리자 지정제’가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건축사협회가 공사 감리자 지정과 명부 관리를 대행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건축사협회는 12일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앱도 개발하기로 했다.
서울시 공사 감리자 지정제는 건축주 대신 건물의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공사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구청장은 서울건축사회가 구성한 1천615명의 공사 감리자 풀에서 무작위로 선정해 지정한다.
협회는 공사 감리자 풀(pool)의 구성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시 내 4개 권역별로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1년간 업무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건축사 등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건축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도심ㆍ서북권 266명 ▷동북권 289명 ▷동남권 771명 ▷서남권 290명 등 총 1천615명으로 구성된 ‘2017년도 공사 감리자 명부’를 완성했다. 공사 감리자 명부는 시ㆍ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감리자 지정제’ 적용 대상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연면적 495㎡ 이하 일반건축물(비주거용)이다.
건축주는 이와 같은 소형 건물을 건축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감리자와 14일 이내 공사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권자(구청장)는 권역별 공사 감리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감리자를 지정하고, 사용승인을 내리기 전 건축주가 법이 정한 적정한 감리비용을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연2회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한 경우 차기년도 공사감리자 모집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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