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골에서>...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자?
<낙지골에서>...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자?
  • 승인 2001.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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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7년도에 독립기념관 화재사고가 일어났다. 건설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고였다. 이 일이 있고 난후 범정부적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부실공사방지대책이 마련됐다. 당시 만들었던 대책보고서는 묵직한 책한권으로 지금도 교과서로 활용될 만큼 문건으로는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중 폐지키로한 부대입찰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앞서 언급했던 독립기념관 화재사고가 자리잡고 있다. 물론 시차는 있었지만…
부대입찰제도가 태어난 이유는 이렇다.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적정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하도급업체에게 적정한 공사비를 지급토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출발됐다.
부대입찰제도는 입찰 때 어떤 업체와 어떤 가격으로 하도급계약을 하겠다는 의지를 문서로 명시하게 만든 제도다. 적정한 가격을 하도급업체에게 보장해준다는 측면과 함께 당해 공사의 수행능력이 있는 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해 품질을 확보하겠다는 또 다른 측면이 작용해 부대입찰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부대입찰제도가 지금 어떤 형태로 운용되고 있을까? 도입당시의 취지대로 움직여지고 있을까?
부대입찰제도는 몇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건설현장에서 왜곡·굴절된 상태로 운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제도는 오히려 정치권이 비자금조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폐해가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다.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를 관리하기는커녕 오히려 눈치를 봐야 하는 웃지못할 현상을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입찰당시 계약금액과는 다르게 이면계약을 하는 사례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하도급업체 당사자간 사적인 계약을 정부가 나서 강제한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도 의문이다. 아무튼 부대입찰제도가 도입당시 취지와는 다르게 현장에서 굴절돼 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이를 폐지키로 결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것은 잘한일이다.
헌데 전문건설협회가 나서서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반대로비를 펼치고 있어 정부가 제출한 건산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미지수다. 현재로선 통과안될 확률이 더 높아보인다.
이번 건산법개정안은 부대입찰제폐지외에도 일정비율의무하도급제 폐지등 이미 사문화됐거나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된 것들이다.
건설산업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제출된 건산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수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왜냐면 이번 개정안을 통과못하면 내년에 개정해야될 법안들 역시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익단체의 로비에 굴복해서야 앞으로 정부가 무슨일을 하겠는가.

윤경용 취재1팀장 consrab@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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