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생떼써서 될일인가
<기자수첩> ...생떼써서 될일인가
  • 정정연 기자
  • 승인 2001.09.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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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반발하며 제시된 건설관리공사법이 처음엔 감리업계와 해당부처인 건교부와 갈등을 자아내더니 이제는 관리공사 내부에서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상정예정이었던 관리공사법이 사실상 오리무중 상태에 봉착해있다.
관리공사법은 당초 한나라당 안상수의원(과천 의왕)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것으로서 (주)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방안에 반대한다는 법안이다.
안 의원을 등에 업은 공사측은 공기업 민영화 방안이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책임감리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민영화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준비안된 민영화문제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상밖으로 감리업계와 해당부처인 건교부의 반발이 심한데다, 현 시국이 관리공사법 제정안을 운운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안의원도 사실상 관망하고 있는 입장이다.
게다가 공사법을 진행하던중 공사측과 노조측의 의견 대립이 심화돼 주위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처음 사측과 노조는 민영화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제정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자 사측이 관리공사법 제정 반대입장을 나타내며 노조를 설득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노조측은 “경영진이 정부를 비롯한 외부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민영화 반대입장이 관철될 때까지 추진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의 관리공사사장 불인정, 주주총회장 봉쇄 등 급기야는 극심한 감정 싸움으로 번져 결국에는 자중지란의 상태까지 이르렀다.
관리공사법은 정부 방침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측과 노조가 합심, 공사법 제정안 통과를 요구해도 상정이 어려운 사안인데도 한 집에서 둘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정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책임감리를 꽃 피우자’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시작된 관리공사법 제정안이 상정되기 위해서 관리공사 노조는 무조건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소리보다 사측과의 얽힌 실타래를 푸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취재1부 정정연 기자 cat@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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