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32곳, 재해예방대책 이행실태 점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32곳, 재해예방대책 이행실태 점검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04.13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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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까지 주택, 도로․철도, 항만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실태점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올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사업장 32곳에 대하여 재해예방대책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10일부터 28일까지 주택, 도로․철도, 항만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32곳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 6개반 22명(민간전문가 16, 공무원 6)>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재해예방대책 이행실태 점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시 제기된 예방대책이 시공계획에 반영되었는지와 공사중 안전확보를 위한 임시침사지·저류지의 설치, 사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하천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도 함께 점검한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점검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시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바 있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이번 점검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란?〉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의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 분석하여 사전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
   - 면적 5천㎡이상(공장설립 1만㎡이상), 길이 2km이상(임도의 경우 4km)을 대상 사업은 반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시
   - 침수발생 가능성, 비탈면 붕괴, 지반침하 위험성 등 각종 재해위험 요인에 대한 재해저감대책 마련
   * 근거법령 :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제6조의3(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 중앙은 국민안전처에서, 지방은 시·도, 시·군·구에서 실시 (사업승인권자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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