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셉테드> 통계청, 2022년까지 ‘한국범죄분류’ 개발
<셉테드> 통계청, 2022년까지 ‘한국범죄분류’ 개발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4.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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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10시 국회서 정책토론 세미나 개최

 

▲ <표1>현행 범죄분석통계 구조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통계청(청장 유경준)이 2022년부터 국제기준(ICCS)을 도입한 ‘한국범죄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표준화를 추진하는 로드맵을 구성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13(목)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범죄통계 자료 수집ㆍ집계 방식 표준화’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차진숙 과장의 사회로 1개의 주제발표와 학계, 피해자단체, 관련 부처 담당자로 구성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건국대 강소영 교수가 ‘자료 수집ㆍ집계 방식 표준화를 통한 범죄통계 발전 방안’을 발표한 후,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주재로 ▷정보영 검사(법무부) ▷장석헌 교수(피해자포럼) ▷정영서 검사(대검찰청) ▷이창무 교수(중앙대) ▷김영수 부장(경찰청)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ICCS)를 기반으로 ‘한국범죄분류’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발연구에 들어갔다.

2월부터 통계청 주관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부처협업 T/F를 운영하면서, 관련 부처 의견을 반영한 범죄분류 개선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이번 세미나는 범죄통계의 신뢰도 및 품질 향상 방안과 범죄분류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통계청이 주관하며, 법무부ㆍ대검찰청ㆍ경찰청이 후원한다.

통계정책국 홍두선 국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표준화된 범죄분류의 필요성을 공동 인식함으로써 한국범죄분류 개발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형사ㆍ사법정책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한국범죄분류 개발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올해 1차년도… 국제범죄분류(ICCS) 도입 타당성 분석
 ┕ 5개년 연구개발 후 ‘일반분류’ 제정하고 ‘표준화’ 추진 

■경찰청과 대검찰청 범죄통계

범죄통계란 통상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범죄사건 기록에 근거한 범죄종류별 발생건수, 검거건수 등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수사ㆍ기소ㆍ재판 및 이후의 사법활동, 경찰활동, 우범자 관리, 사회일반 현황, 공무원 규범위반 행위(징계ㆍ비리)까지 모두 포함하는 범죄사건 관련 종합정보를 의미한다.

범죄관련 주요 승인통계에는 ‘범죄분석통계’(대검찰청)와 ‘경찰청범죄통계’(경찰청),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형사정책연구원)가 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 통계는 죄명ㆍ범죄수법ㆍ피해 상황에 관한 보고통계 방식으로 대검찰청은 1976년부터, 경찰청은 2007년부터 1년마다 작성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수행하는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는 광의적 의미에서 범죄 관련 승인통계에 포함되는데, 사건발생ㆍ범행수법, 피해내용ㆍ피해자 대응 등을 조사통계 방식으로 2년마다 작성한다.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전신은 전국범죄피해조사로 1994년부터 시행됐으나 2008년 10월 12일부터 통계청이 조사를 대행하면서 승인연도 및 명칭이 변경됐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청과 대검찰청 통계의 분류 방식이다. 두 통계가 자료 집계나 제표를 위해 죄명을 그루핑하는 분류 기준이 상이하고 포괄범위가 달라서 형사사법 단계별 비교 분석이 곤란하다.

포괄범위의 경우 경찰청 범죄통계는 각급 경찰관서에서 입력한 자료만 포함하지만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는 검찰과 특별사법경찰 자료도 포함한다.

범죄분류 항목의 경우 경찰청은 대분류 15개에 중분류 39개, 소분류 463개로 구분한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형법범괴 특별법범으로 대분류(2)하고, 형법범을 중분류 8개와 소분류 48개로 나눠 왔는데 지난해 98개의 세분류를 신설했다. 또 다른 대분류인 특별법범은 114개로 분류된다.

▲ <표2>경찰청과 검찰청 범죄통계 비교


■국제범죄분류(ICCS)

반면, 국제범죄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ICCS)는 범죄행위를 법률상 규정이 아닌 내용을 기반으로 유형화해 법 규정의 차이와 무관하게 모든 국가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국제적 합의 하에 표준화된 개념과 체계를 갖춘 분류를 적용함으로써 국가 간 범죄통계 비교성을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7년에 걸쳐 만들어진 분류체계이다.

2009년 범죄행위 내용 기반의 범죄분류 개발 T/F를 설치하고 2012년 제60차 유럽통계청장회의에서 T/F가 개발한 국제표준범죄분류를 승인했다. 2013년 제44차 유엔통계위원회에서 초안을 승인, 2015년 제46차 유엔통계위원회에서 표준분류로 채택했으며,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를 ICCS 관리기구로 지정했다.

ICCS는 범죄통계 작성 프레임을 제공한다.
개별 국가는 ICCS를 도입해 표준화된 범죄통계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공표를 위한 기본 프레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등 다양한 기관의 범죄통계 작성에 표준화된 정의와 분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간 일관성이 확보되고 분석력이 강화된다.

ICCS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한 범죄통계 작성을 위해, ‘범죄행위관련 정책분야’, ‘대상’, ‘심각성’, ‘범행 방식’을 기준으로, 유사행위를 묶은 4단계 계층구조의 6자리 코드로 되어 있다.

구조는 11개 대분류, 67개 중분류, 177개 소분류, 308개 세분류로 구성되는데, 모든 범죄행위를 크게 11개 대분류 중 하나로 구분하고 각 대(중소)분류는 다시 몇 개의 중(소세)분류로 세분하는 방식이다.

▲ <표3> ICCS 분류체계(대분류)


■한국범죄분류 개발

통계청은 한국범죄분류를 개발하기 위해 주요 쟁점사례를 분석한 결과, ▷분류 원칙ㆍ기준, 범죄 개념 등에 대한 합의 및 지침 작성 ▷죄명코드 변경, 상세정보 활용 등 자료 생산ㆍ제공 개선 ▷분류체계 조정(통합, 세분 등)을 통한 기술적 방법 ▷ICCS 개정 요구 등 국제적 조치 등 이상 4가지 측면에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22년부터 일반분류 제정 및 표준화화는 로드맵을 구성했다.

5개년 사업은 과제의 중요성, 시급성, 복잡성을 고려해 연도별 과제로 추진된다. 1차년도(2017년)는 ‘한국범죄분류 개발(ICCS 도입) 타당성 연구’로써 ICCS 체계에 의한 정책분석 유용성 연구와 국내외 범죄통계 작성사례 비교분석 연구를 추진한다.

이어 ▷2차년도(2018년) ‘분류기준설정 연구’ ▷3차년도(2019년)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자료수집방식 개선방안’ ▷4차년도(2020년) ‘한국범죄분류 체계 연구’ ▷5차년도(2021년) ‘한국범죄분류 체계 적용성 분석’이 진행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이용자 간 협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분류체계를 확정해 일반분류로 제정하고, 분류의 안정성 점검과 활용기반 형성 후 점진적으로 표준분류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다.이번 연구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연구용역과 부처협업 T/F를 통한 개발방향 설정과 점검을 병행한다.

올해 1차년도 연구용역 사업은 3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지난 3월 31일 착수보고를 마쳤다. 이후 7월 중간보고와 11월 최종보고 후, 12월 ‘제2회 범죄분류 공동세미나’ 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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