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도시공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나 비상벨을 반드시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국토부는 국회 전현희 의원이 이같은 내용으로 2016년 12월 22일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에 조성된 공원은 1만4천728개이며, 이 중 CCTV는 51.5%인 7천591개의 공원에 설치됐고, 비상벨은 20.2%인 2천928개 공원에 설치된 상태이다.
국토부는 “현재도 ‘도시공원ㆍ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서 공원의 입구 등에 CCTV를, 화장실 등에는 안전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공원녹지법에서 명시적으로 설치ㆍ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CCTV 설치 공원이 확산되는 등 공원 이용자의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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