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의 시작”
정동영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의 시작”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03.08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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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41명 공동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2007년 수준인 61개 항목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정동영 의원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국회의원 41명이 공동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 의무(61개항목)를 핵심으로, 소비자 권리를 찾는 것에서 주택공급 시장을 개혁하려는데 있다.
정동영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외환위기(1998년)부터 시행된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들이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폭리를 취함으로써 지금껏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최소한 공공아파트만이라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주거 안정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양원가 공개의 내용으로 LH 등의 공기업이 공급하거나, 민간건설사가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제공받아 공급하는 공공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2007년 수준인 61개 항목으로 정했다.
이에 정동영 의원은 “2006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서울시 모든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먼저 공개해 이듬해 2007년 분양원가 공개를 법제화 했었다. 그런데 2012년 이후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었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이 개혁이다”며, “분양원가 공개는 부동산 투기가 심각했던 노무현 정부에서도, 진퇴를 거듭하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던 사안”이라고 소개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10.29 부동산시장 종합대책으로 원가공개제도의 법제화 추진을 약속했고,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으나, 결국 시행을 하지 못해 국민적 반발에 부딪친 바 있다.
정동영 의원은 “사법부조차 수많은 분양원가 공개소송에서 소비자 알권리 보장 및 공공아파트의 주거안정 기여 등을 고려해 LH, SH 등 공기업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를 판결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국회의원조차 받아 내기 어려웠다”며 법 개정의 필요를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금이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할 적기”라며 “가계부채 1천300조원의 60%가 부동산이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목표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는데, 결국 서민의 빚만 늘었다. 물가와 서민 살림을 팽개친 채 거품으로 경제 실적을 내려는 정부의 정책목표부터가 엉터리였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땅값만 1천600조원이 올랐다. 민간 토지 보유자 상위 1%가 52%를, 5%가 전체 토지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데 누구한데 이로운 것인가” 묻고 “주택 구입을 위해 더 빚을 내라는 정책이 아니라, 주택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신뢰를 주는 게 우선이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의식주와 같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권 중 주거권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과제다”며,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거품을 제거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정동영(대표발의) 등 41인 의원명단.(무순)
정동영, 장정숙, 박정, 최경환, 김수민, 김종회, 소병훈, 김중로, 윤소하, 이태규, 박영선, 정성호, 이정미, 김종대, 박준영, 김종훈, 이동섭, 김경진, 이원욱, 윤관석, 황주홍, 유성엽, 조배숙, 천정배, 윤영일, 김병욱, 심상정, 박주현, 이종걸, 김동철, 송기석, 이용주, 김관영, 추혜선, 박선숙, 박주민, 김두관, 민병두, 권은희, 신용현,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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