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우대 신용대출 상품 출시
건설근로자 우대 신용대출 상품 출시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3.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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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KEB하나은행과 함께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는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정부3.0방식 민간협업으로 건설근로자 우대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는 대출을 받고 싶어도 소속된 회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근로자는 부득이 고금리의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할수 밖에 없었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와 KEB하나은행은 정부의 저소득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이자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건설근로자 우대 신용대출 상품’을 상호 협력 하에 출시하기로 했다.
‘건설근로자 우대 신용대출 상품’은 별도의 소득증빙 이나 재직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정기간 퇴직공제금이 적립된 사실만 확인되면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대출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최근 6개월간 90일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이다.
대출이자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연 6.0%~10.5%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KEB하나 은행 영업점으로 방문하면 되고, 영업점 창구에 설치돼 있는 퇴직공제 적립내역 확인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자격 여부를 간략히 심사한 후 대출을 받게 된다.
다만, 근로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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