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추가 시행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추가 시행
  • 승인 2003.12.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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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건협, 8일부터 13일까지 신청서 접수
해외건설협회는 올해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건설협회가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건교부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미진출국가나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1억달러 미만인 국가의 프로젝트 ▷미개척 다국적기업, 개발업자, 국영석유회사 등이 발주하는 프로젝트 ▷기타 건교부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현지수주교섭 및 조사활동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의 건당 한도액은 2천만원, 지원비율은 총 사업소요비용의 50% 이내다.

해건협은 이달 8일부터 1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같은 달 19일 지원사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해건협은 또 내년도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에 대해 이달중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내년 2월 신청서를 접수, 3월에 지원사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총 10억원이 지원된다.
<문의: (02)3406-1103/104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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