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복수예비가격제도 악용 비난
발주처 복수예비가격제도 악용 비난
  • 승인 2003.12.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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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절감수단 관행 개선 시급
발주기관들이 공사비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복수예비가격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정부투자기관들의 경우 뚜렷한 근거규정도 없이 공기업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복수예가를 낮게 책정함으로써 입찰행정 효율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전, 행자부, 가스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인천공항공사, 환경관리공단, 농업기반공사 등 전국 11개 주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방법을 조사한 결과 정부투자기관을 중심으로 5개 기관이 기초금액에 비해 최고 6%나 감액된 금액으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수예가를 추첨해 산정되는 예정가격은 기관에 따라 기초금액보다 최고 3%나 낮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초금액이 100억원인 공사를 아무런 근거없이 처음부터 3억원을 깎은 후 입찰을 집행하는 것으로 건설업체들이 입찰에서부터 3%의 비용부담을 안고 참여하게 된다는 것.
기관별로는 도로공사와 주택공사의 경우 기초금액의 94∼100% 범위에서 복수예가를 작성하고 있고 수자원공사는 95.5∼100.5% 사이에서, 토지공사와 가스공사는 95∼100% 범위에서 복수예가를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추첨된 복수예가를 산술평균해 나오는 예정가격은 기관별로 적게는 기초금액대비 97%에 불과하고 많아야 98%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반면 정부투자기관이라 하더라도 농업기반공사는 98∼102% 범위에서, 한전은 97.5∼102.5% 사이에서, 인천공항공사는 98∼102% 사이에서 복수예가를 작성하고 있고 국가기관인 조달청은 98∼102% 사이에서, 행자부는 97∼103% 사이에서, 환경관리공단은 98∼102% 범위에서 각각 복수예가를 작성하고 있어 이들 기관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같이 일부 발주기관들이 복수예가를 통해 기초금액에 한참 모자라는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있는 것이 관행화된 상태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행정지도나 제재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

따라서 건설업계는 복수예가제도는 입찰행정의 공정성을 위해 발주기관들이 임의대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같이 임의적인 제도를 통해 국가계약법령의 작성준칙에 따라 결정되는 예정가격을 깎는다는 것은 계약제도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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