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ICT, ‘하자 책임은 떠넘기고 대금은 안주고’
㈜포스코ICT, ‘하자 책임은 떠넘기고 대금은 안주고’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2.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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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금액보다 낮게 깎기도, 공정위 과징금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포스코아이씨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 8천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포스코아이씨티는 2014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브라질 CSP 제철소 건설공사에서 3개 수급 사업자와 Panel 등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구매 계약 특별 약관에 성능 유보금 명목으로 대금 지급 유보 조건을 설정했다.
‘Panel’이란 금속 또는 비금속의 판으로 그 위에 송신기 등 기타 전자장치의 조정 장치가 부착돼 있는 것을 말한다.
㈜포스코아이씨티는 목적물을 검수ㆍ수령하고 세금 계산서를 모두 발행한 후, 포스코건설에 인도 됐음에도 성능 유보금 설정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금 지급 조건에 설정돼 있는 MC/SC/FC 단계는 수급 사업자로부터 수령한 목적물이 브라질에 도착한 이후 브라질 현지인에 의해 설치됐다. 이는 원도급 계약에 따른 성능 시험, 손해 배상, 지체 상금 상계 등에 따른 정산이나 하자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하도급 대금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납품한 목적물의 하자나 성능 문제는 하자 담보ㆍ보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포스코아이씨티는 하자 이행 보증에 대한 약정이 있음에도 하자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돌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보했다.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 담보 책임이나 손해 배상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또한 ㈜포스코아이씨티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브라질 CSP MES 설비 구축 등에서 16개 하도급 업체에 대금 5천392만원, 지연이자 3억8천862만원 등 모두 4억 4천254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60일이 지난 이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법령에 따라 연리 15.5%(대금 지연이 발생한 시기가 201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0%)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포스코아이씨티는 성능 유보가 설정된 특약 조항을 이유로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수령일로부터 605일~760일 동안 하도급 대금 5천39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매 기성금의 10%씩을 유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최대 587일을 지연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8천862만원도 주지 않았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1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재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6억 2,537만원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포스코아이씨티는 낙찰자 선정 기준으로 삼은 기준 가격을 재입찰 과정에서 투찰자의 가격을 보아가며 낮추거나 올리는 방법으로 가격을 조정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당초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은 기준 가격이 조정됨에 따라 입찰 참가를 포기하거나 투찰 가격을 더 낮출 수밖에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포스코아이씨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14억 8천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과 관련해서는 최저가 입찰 금액과 최종 낙찰 금액의 차액인 6억 3천174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명령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ㆍ외 하도급 현장에서의 하도급 대금을 유보하고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유보금 직권조사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해외 건설 현장에서 유보금 설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 담보 책임이나 손해 배상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관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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