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로에너지건축’ 전면 의무화
2025년 ‘제로에너지건축’ 전면 의무화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1.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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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로인증제, 에너지소비 총량제 시행
2020년 공공부문 시작, 2025년 민간으로 확대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2025년부터 모든 신축 건축물에 제로에너지 인증제 도입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2월 新기후체제 출범 이후 건물부분 에너지절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지난 1월 20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이하 제로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기반구축을 마치고 올해부터 2019년까지 상용화 촉진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올해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가 시행되며, 패시브 수준으로 단열기준이 강화되고, 2020년까지 공공부문의, 2025년 민간부문의 제로에너지 의무화가 추진된다,

‘제로인증제’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제로에너지 실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인증하는 제도로,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에너지성능 수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에너지자립률’이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량 대비 생산하는 에너지량의 비율로서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인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시작으로 100% 이상인 완전 자립인 경우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준공 후 지속적인 에너지성능 관리를 위해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로인증제’ 시행에 맞춰 제로에너지건축을 포함한 녹색건축 전반에 관한 정책설명회를  24일(화) 서울지역(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을 시작으로 2월 2일과 7~9일 4일간 전국에서 개최한다. ‘제로인증제’의 운영과 인증업무는 한국에너지공단이 담당한다.

‘제로인증제’ 시행에 앞서 국토부는 2014년부터 유형별(저층형ㆍ고층형ㆍ단지형)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을 통해 선도모델을 개발해 왔다.

또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ㆍ건물높이 15% 완화(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 ▷기부채납률 최대 15% 완화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확대 ▷에너지신산업 장기 저리 융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용 일부에 대한 소득세(또는 법인세) 공제 ▷BEMS를 통한 에너지성능 모니터링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와 건축규제완화 정책을 마련해 왔다.

한편, 정부는 2030년까지 신축 건축물의 70%를 제로에너지화 함으로써 1천3백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방침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건물부문 목표량의 36%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500메가와트급 화력발전소 10개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약 1.2조원의 에너지 수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양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전면 의무화될 경우 관련 고용부문에서 1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연간 10조원의 추가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 제로에너지빌딩 개념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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